법인통장 잔액증명은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준비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법인 인감증명 (법원 등기소에서 뗄 수 있고 장당 수수료는 1000원, 법인인감카드를 가지고 법인인감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법인인감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면 인감도장은 필요없습니다.)
- 통장(법인통장)
- 법인인감도장, 사용인감도장 (법인인감과 통장인감이 다를 경우)
- 법인 인감이 날인된 대리인 위임장
- 대리인 신분증
- 수수료 2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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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통장 잔액증명은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